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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라마154
빠른라마15422.08.15

주중 휴무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환경 :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

근무조건

-주 5일 근무(39시간) : 화요일 야간근무 2시간, 토요일근무 5시간, 주중 1일 휴무

-연봉제

-연차는 법정연차제공


위의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없는 일반적인 주에는 위의 조건처럼 화요일 야간근무 2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대체로 주중 수요일에 휴무를 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이 휴무를 대체한다고 하여 주중 휴무를 주지 않습니다.(ex,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 야간까지 10시간, 수요일 8시간 ,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이렇게 공휴일을 휴무일 대신으로 차감해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공휴일이 있는 주라면 원래 주 4일이 되어야하는데 그대로 5일을 일합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휴일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것 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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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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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별도로 주어야 하고, 휴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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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무 또는 주휴일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공휴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무 또는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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