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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두꺼비95
우렁찬두꺼비95
23.08.22

피씨방에서 물품 분실 후 보관해달라고했는데 그걸 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합니다

분실 당일 해당 피씨방에 제 물건있는지 확인 후 찾으러 가기로 한 상태 였습니다 2주후 찾으러 갔는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 물건을 모르는 사람한테 줬고 그사람이 누군지 cctv 확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피씨방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상해 줄 수 없다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적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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