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에서 물품 분실 후 보관해달라고했는데 그걸 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합니다
분실 당일 해당 피씨방에 제 물건있는지 확인 후 찾으러 가기로 한 상태 였습니다 2주후 찾으러 갔는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 물건을 모르는 사람한테 줬고 그사람이 누군지 cctv 확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피씨방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상해 줄 수 없다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적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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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방 업주애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어려워 보이며,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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