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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두꺼비95
우렁찬두꺼비9523.08.22

피씨방에서 물품 분실 후 보관해달라고했는데 그걸 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합니다

분실 당일 해당 피씨방에 제 물건있는지 확인 후 찾으러 가기로 한 상태 였습니다 2주후 찾으러 갔는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 물건을 모르는 사람한테 줬고 그사람이 누군지 cctv 확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피씨방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상해 줄 수 없다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적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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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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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방 업주애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어려워 보이며,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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