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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까다로운비글
특히까다로운비글

아래 사례들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은아닌데 도덕적이지않은건가요?

1. 모르는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보냈는데 그냥 쓴경우

2. 알바하는데 고용주측(기업)에서 임금계산실수로 돈을 더 줬고 몇주뒤에 그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하는데 안주는경우

그냥 순수궁금함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입금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착오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마찬가지로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덕의 문제를 떠나 불법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받은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잘못 지급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