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소송하였습니다

와이프가 몇개월째 동창하고 비밀리 통화하고 지우고 문자등을 지우고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행동이 저에게 걸리고 싸우고 난뒤 친정으로 2개월째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어 관계개선에 나섰지만 일방적은 이혼요구와 집이두채가 있는데 한채를명의를 자기앞으로 돌려달라 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할생각이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내분의 가출과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고 아내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아내분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방어

    아내분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연락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 거절

    주택 명의 이전 요구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이 기각되어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재산분할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내분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 소명

    아내분의 부적절한 행동과 가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조용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충실히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대해 기한 내에 이혼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원하시는 대로 가정이 지켜지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내지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혼 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혼 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함께 관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과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겪고 계신 심적 고통에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창과의 비밀스러운 연락은 부정행위로 의심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 이전은 의뢰인의 향후 재산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한다면 재판부로부터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