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내분의 가출과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고 아내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아내분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방어
아내분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연락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 거절
주택 명의 이전 요구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이 기각되어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재산분할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내분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 소명
아내분의 부적절한 행동과 가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조용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충실히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대해 기한 내에 이혼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원하시는 대로 가정이 지켜지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