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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4.02.08

와이프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년 전쯤에 같은 회사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형에게 와이프 몰래 1억 4천을 대출 받아 빌려줬습니다 그 형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내 줘서 그걸로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근래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를 속였다고 합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 제 규책사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와이프는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재산의 반을 달라는데 이게 맞는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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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니 일단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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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구가 "맞는가"는 주관적인 판단요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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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몰래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은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일 수 있으나 그간 결혼생활 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무조건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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