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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 회사의 연차계산법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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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 2월 27일에 입사했고 25년 8월 26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1년 만료시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1년 계약을 2번 하였고 올해는 6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모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간 비는 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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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잔여 연차를 확인해보니 올해 기본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하여 13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에 2개 차감의 이유를 물어보니 전년도 10개월 근무에 대한 정산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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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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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27일에 입사

24년 2월 26일까지 월차 개념으로 11개 발생

24년 2월 27일에 1년 채우면서 15개 발생 _ 여기까지 26개

24년 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했으므로 15개에서 10개월치만 계산해서 12.5개인데 13개로 올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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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 기본 연차는 13개가 맞다는 입장이고,

저는 연차계산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올해에 15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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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논리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여있는 것 같고, 또 총합이 39개이니 이 계산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 조건을 따라야하므로 사실 총합도 41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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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퇴직 처리를 하면서 정산을 해줄테니 그것을 보라고 하는데, 전년도 근무로 인한 연차 발생인데 왜 퇴직 후에 정산을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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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읽어봐주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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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잔여휴가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 이후의 사정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