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 회사의 연차계산법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문의 남깁니다.
-
저는 23년 2월 27일에 입사했고 25년 8월 26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1년 만료시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1년 계약을 2번 하였고 올해는 6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모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간 비는 날은 없습니다.)
-
그런데 잔여 연차를 확인해보니 올해 기본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하여 13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에 2개 차감의 이유를 물어보니 전년도 10개월 근무에 대한 정산때문이라고 합니다.
-
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2월 27일에 입사
24년 2월 26일까지 월차 개념으로 11개 발생
24년 2월 27일에 1년 채우면서 15개 발생 _ 여기까지 26개
24년 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했으므로 15개에서 10개월치만 계산해서 12.5개인데 13개로 올려줌
-
따라서 올해 기본 연차는 13개가 맞다는 입장이고,
저는 연차계산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올해에 15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논리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여있는 것 같고, 또 총합이 39개이니 이 계산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 조건을 따라야하므로 사실 총합도 41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퇴직 처리를 하면서 정산을 해줄테니 그것을 보라고 하는데, 전년도 근무로 인한 연차 발생인데 왜 퇴직 후에 정산을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읽어봐주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잔여휴가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 이후의 사정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