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3건으로 조사받고 합의했습니다.
새벽즈음에 택배 물류창고에서 3차례나 훔쳐서 일주일전에 경찰조사 받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봤는데요. 피해자측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는 중한범죄이고 벌금형이 절대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3차례나 했기때문에 그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합의금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훔친 택배물들을 금액으로 따지면 2백정도 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요점은 2가지입니다.
1.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는 제가 정말 반성하고 피해자와 좋게 합의를 해도 벌금형 받기는 어려울까요? 추가로 반성문을 경찰, 검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2. 합의금 5백은 저한테 말도안되는 금액이지만 전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고 애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합의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맞았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2. 합의금을 줄일 수 있었다면, 줄이는게 당연히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금을 줄이려고 했다가 합의가 결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