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에 손해배상을청구할려고합니다.
무죄판결.절도.갈취에 소장접수할려고합니다.
손해배상금(변호사비.병원진단서 등)으로 3억을 청구할려고하는데 인지값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가해자는 3명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삼억 원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할 경우 인지대는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인지대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해자가 세 명이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동일 금액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한 번만 납부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인지대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 취지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절도나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치료비가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가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인지대만 부담하고 실제 인정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인지대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삼억 원 청구 사건의 인지대는 법원 기준상 대략 수백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인지대 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제가 임의로 특정 금액을 단정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라도 연대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인지대는 가중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실제 손해 입증 가능 범위와 인지대 부담을 함께 고려해 청구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