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퇴근정리중 5개월 기간동안 총 3번, 80만원 가량을 훔쳤습니다. 모든 돈은 반환했고 제가 직접 가게 사장님한테 자수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일에 스스로 자수한점, 피해금은 모두 반환한점 등 을 참작하여 달라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여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징역형을 준비하고 대비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한 이상 실형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추가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초범이 아닌 동종전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