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제가 택배 물류창고에서 3차례 택배 30개정도를(여성 의류들) 절도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이구요.
최근엔 택배절도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3차례 절도한건 22년도 10월부터 23년 12월 사이입니다. 기소유예건은 24년 1월입니다.
형사말로는 벌금형이 구형될거라는데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엔 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ps. 절도한 이유와 사유는 개인정보가 드러나 대략 성정체성으로 인한 이유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