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배 물류창고에서 3차례 택배 30개정도를(여성 의류들) 절도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이구요.
최근엔 택배절도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3차례 절도한건 22년도 10월부터 23년 12월 사이입니다. 기소유예건은 24년 1월입니다.
형사말로는 벌금형이 구형될거라는데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엔 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ps. 절도한 이유와 사유는 개인정보가 드러나 대략 성정체성으로 인한 이유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사사실관계에 따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가 정식기소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집행유예 구형).
절도 건이 많아서, 어느 정도 반복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자백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회복(합의)에도 힘써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