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의 공유 및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현재 적자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사원의 정리해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에 부부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부부사원 중 한 명이 해고된다면
부당한 처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