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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19

정리해고시 부부사원 우선 해고

회사 정리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의 공유 및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현재 적자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사원의 정리해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에 부부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부부사원 중 한 명이 해고된다면

부당한 처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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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 (정리해고등)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에 의거해서 실질적요건과 절차적 요건등을 만족해야합니다:

    실질적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 노력의 여부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4) 근로자 대표자와(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의 사전협의등

    절차적 요건 1)일반 해고 절차 규정의 준수 2)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준수 3)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시)

    상기법령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적자상황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닐수도 있을듯하며, 현재 해고회피 노력을 여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듯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이 설정여부를 확인해야될듯합니다. 또한 이모든것이 근조라 대표자와 사전협의가 된것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실질적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정리해고등을 실행한다면 이는 법에 어긋나는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자선정부분에서 부부대상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한명이 정리해고시 부당한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상기 정리해고의 실질적 및 절차적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고 가정했을때는 대법원 판결 (2002다35379, 2002-11-08)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경제적으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직원의 일방을 그 대상자로 정하는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어긋나는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씁니다.

    즉 상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조건등을 모두 만족한 제대로된 정리해고로써 부부대상자중 1명이 정리해고가 된다면,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정리해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들이 만족되는지를 확인 후에야 현재 진행중인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수 있을듯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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