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이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한 불황 및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가 제외가 되는 회사의 사유로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