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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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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 해고 통보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나요?

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로 매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초기엔 인사고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다가 작년부터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을 육아휴직 중인 인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휴직중인 인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 내 복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일방통보를 하는데, 이럴경우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휴직으로 아는데 이경우 부당한 해고통보로 인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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