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 해고 통보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나요?
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로 매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초기엔 인사고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다가 작년부터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을 육아휴직 중인 인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휴직중인 인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 내 복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일방통보를 하는데, 이럴경우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휴직으로 아는데 이경우 부당한 해고통보로 인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나, 실제로 해고로 나아간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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