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이 궁금합니다.
위에 임금이랑 근무시간은 애매해서 아무거나 적은거고 이 글에 답해주세요 ㅠ
제가 식당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3일동안10시간 ,4일째에 7.4시간 일하고 (총 일한히간 17.4) 그만뒀는데 (제가 연락두절하니까 그 식당이 그런경우 많아서 그만뒀구나 하심) 근로계약서 안썼고 10일안으로 월급 원래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오면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원래 얼마 받아야 맞나요 ? 정직원이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월 210(사대보험 께기전 월급 ) 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근로한 시간이 17.4시간이라면 "17.4*시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몇 시간을 일하는지를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정직원이 몇시간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대략 시급이 약 10,050원 나옵니다.
자신의 시급 x 17.4시간 을 계산한 금액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에 한달 세전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입니다.
10,048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기준 월 210만원(세전)이라고 하므로 시급은 2,100,000÷209=10,047.85원입니다. 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10,047.85×17.4=174,8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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