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임금이랑 근무시간은 애매해서 아무거나 적은거고 이 글에 답해주세요 ㅠ 제가 식당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3일동안10시간 ,4일째에 7.4시간 일하고 (총 일한히간 17.4) 그만뒀는데 (제가 연락두절하니까 그 식당이 그런경우 많아서 그만뒀구나 하심) 근로계약서 안썼고 10일안으로 월급 원래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오면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원래 얼마 받아야 맞나요 ? 정직원이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월 210(사대보험 께기전 월급 ) 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근로한 시간이 17.4시간이라면 "17.4*시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몇 시간을 일하는지를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