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일 11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제입니다
월 최저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포함 / 미포함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주휴수당 포함 시 약 2,424,337원이되며, 2)주휴수당 미포함 시 약 2,089,945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 기준
2,089,945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
2,424,3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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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일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약 20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 주휴수당 포함 : 10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으로 산정되고
2. 주휴수당 미포함 : 10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089,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면
주휴수당 미포함시 208만원정도, 주휴수당 포함시 242만원정도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
-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36원(세전)
2.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는 경우
- 50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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