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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어새136
찬란한지어새13623.04.22

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일 11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제입니다


월 최저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포함 / 미포함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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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주휴수당 포함 시 약 2,424,337원이되며, 2)주휴수당 미포함 시 약 2,089,94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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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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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 기준

    2,089,945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

    2,424,3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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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일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약 20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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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 주휴수당 포함 : 10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으로 산정되고

    2. 주휴수당 미포함 : 10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089,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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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면

    주휴수당 미포함시 208만원정도, 주휴수당 포함시 242만원정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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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

    -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36원(세전)

    2.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는 경우

    - 50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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