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거래 당시 세금체납도 승계되나요?
1. 매매거래 할 시
세금체납 완납증명서를 확인 못하고 거래 할 경우
매수자가 모르는 채로 체납된 세금도 승계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세금을 완납 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3. 시청 세무과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의 세금체납 등기가 오는데
이걸 못 오게 할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4. 혹시 이전 살던 사람의 세금 체납 등기가
현 임차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전 살던 사람이 전거는 적혀있지 않고
지분이 현 임대인에게 모두 이전 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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