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시급(2023년 기준 9650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2일, 7시간과 8시간으로 총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8,860원 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계산은 비례적으로 부여할 것이며, 1 * 9620 * (15/40) * 8의 식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당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620×(15/40)×8=28,86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50원이 아닌 9,62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5시간/5*9,620원= 28,86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