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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알바 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시급(2023년 기준 9650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2일, 7시간과 8시간으로 총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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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8,860원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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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계산은 비례적으로 부여할 것이며, 1 * 9620 * (15/40) * 8의 식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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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당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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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620×(15/40)×8=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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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50원이 아닌 9,62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5시간/5*9,620원= 28,8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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