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최저시급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5일근무 9시간에서 1시간 휴계포함 8시간 근무하였을때 주휴수당 포함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무일수 17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수습기간중 90%지급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주휴 포함)은 2,060,740원이며, 17일만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및 감액(90%)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90%는 1,854,666원이 되며 17일 근무하고 퇴사시 1,854,666 x 17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1,050,9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