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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순한상어
점유이탈물 횡령관해서 검찰 송치되어서 변호사분을 수임했습니다. 의견서까지 제출하고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열리기도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네요...? 착수금 550만원을 지불했는데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번주 금요일날 변호인 의견서 재출앴는데 월요일날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재판은 무조건 있을거라고 했고 그게 관련 비용까지청구하신거라고 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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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착수가 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계약서 규정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 시점을 고려할 때 의견서 반영없이 불송치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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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임비용은 반환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재판을 대비하여 재판에 대한 방어비용을 별도 산정하였다면 해당 비용만큼에 대한 환불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