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 소송 당한피고인데요
소송한지는 1년정도 됐구요
판사님이 이제 정기인사때문에 곧 떠난다고 자기가 끝내는게 맞겠다고 변론종결을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도 당했는데 무혐의 결정되고 상대방이 검찰에 이어 검찰 항고까지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무혐의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백히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이것을 첨부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법원에 물어보니 선고 2주전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형사 무혐의 결정서를 고려하셔서 재개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