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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관박쥐33
사려깊은관박쥐3323.04.12

무혐의 결정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가 됐는데요

제가 대여금 소송 당한피고인데요

소송한지는 1년정도 됐구요

판사님이 이제 정기인사때문에 곧 떠난다고 자기가 끝내는게 맞겠다고 변론종결을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도 당했는데 무혐의 결정되고 상대방이 검찰에 이어 검찰 항고까지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무혐의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백히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이것을 첨부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법원에 물어보니 선고 2주전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형사 무혐의 결정서를 고려하셔서 재개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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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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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혐의결정서 외 다른 변론재개사유가 없어 무혐의결정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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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변론 종결 이후 변론재개는 질문자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한 부분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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