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결정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가 됐는데요
제가 대여금 소송 당한피고인데요
소송한지는 1년정도 됐구요
판사님이 이제 정기인사때문에 곧 떠난다고 자기가 끝내는게 맞겠다고 변론종결을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도 당했는데 무혐의 결정되고 상대방이 검찰에 이어 검찰 항고까지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무혐의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백히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이것을 첨부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법원에 물어보니 선고 2주전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형사 무혐의 결정서를 고려하셔서 재개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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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혐의결정서 외 다른 변론재개사유가 없어 무혐의결정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변론 종결 이후 변론재개는 질문자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한 부분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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