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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쇠오리43
큰쇠오리4321.03.30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야근을 월 20시간까지는 수당을 안주고 20시간 이후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주는데요.

이거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20시간까지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포괄 임금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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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즉, 현재 선생님의 사업장에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에 대한 20시간 임금이 반영이 되어 있기에 해당 시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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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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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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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를 초과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뤄져야합니다. 사업장의 위법한 초과근로에 대한 제제나 벌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은 지급해야하는 것이지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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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산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이든, 포괄임금제가 아니든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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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이미 20시간에 대해 급여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 야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장 별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포괄 근로시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선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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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미리 해당 시간에 대해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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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회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0시간까지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포괄임금제 급여가 20시간을 포함한 임금보다 낮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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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임금형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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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제공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하게 예정된 경우 또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수당을 정액화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합의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합의라면

    계약서 명시된 연장수당보다 더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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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특정 수당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월급을 책정하면서 월 2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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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무한하게 포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시간까지 포괄(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시간에 대한 임금이 적법하게(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포함하고 있다면

    그 20시간까지는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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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사전에 예정하여 이에 대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법적으로 20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월 20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분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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