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가 이러날 경우 증여로 보여져 추정당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양권을 매매한 액수나, 그 액수의 출처가 명확하게 나올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로 확정이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3%의 공제가 가능 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