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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피보험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습니다. (이 당시 실업급여 신청 안함) 현재는 초단기근로자로 일주일에 2일 14시간 일하고있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이내에 피보험 180일을 충족해야되는데 이전 직장 180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단기근로 퇴직기준(2022년 12월 말)으로 2개월(2022년 1-2월 근무)만 적용되는 궁금하내요. 초단기근무는 일주일에 2일 근무라서 피보험이 100일이 안넘을듯한대 이전 직장에서 180일이 다 적용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어떤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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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2022년 12월말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2020.1.1.~2022.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함딘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