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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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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피보험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습니다. (이 당시 실업급여 신청 안함) 현재는 초단기근로자로 일주일에 2일 14시간 일하고있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이내에 피보험 180일을 충족해야되는데 이전 직장 180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단기근로 퇴직기준(2022년 12월 말)으로 2개월(2022년 1-2월 근무)만 적용되는 궁금하내요. 초단기근무는 일주일에 2일 근무라서 피보험이 100일이 안넘을듯한대 이전 직장에서 180일이 다 적용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어떤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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