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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267
순수한참고래26720.10.19

보일러가 동파될 경우 세입자 잘못인가요?

작년에 지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보일러가 동파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알아서 수리하라고 해서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고쳐서 썼는데 이건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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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의 하자 및 훼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보수의무를 진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보일러의 동파가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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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특별히 임차인이 해당 기기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원인을 발생시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 주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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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반적인 동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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