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집을 비운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보일러가 동파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리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집을 비운
세입자 과실이라며 직접 고쳐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고쳐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동파된 곳의 위치, 관리책임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세입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하며, 이때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 두기 보다는 일정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두는 등 임차인이 그 관리의 과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비운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수선을 요하는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통상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