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엔 퇴직금발생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입사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니, 날짜가 24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더라구요.
처음 작성 시에 제대로 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월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계약서상 저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음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요청드리는 등 해야할 부분을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퇴직금만 보고 버티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분이 실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의 원칙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부터가 근로계속 기간입니다.
상기 시기부터 1년 초과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