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6.12

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계약직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 시간을 단축 하는 또 다른 계약 조건으로 연장을 제시 하길래 그런 조건으로는

계속 근로를 싫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게

자진퇴사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야비한 방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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