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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6.12

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계약직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 시간을 단축 하는 또 다른 계약 조건으로 연장을 제시 하길래 그런 조건으로는

계속 근로를 싫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게

자진퇴사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야비한 방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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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다만 재계약 조건이 기존 지급받던 임금의 20%이상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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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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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사유 상의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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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자진퇴사는 맞습니다만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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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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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 요청으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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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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