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 요청으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