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가입 예고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근로자도 없고, 대표자도 급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예고문 통지서가 왔는데 위 사항이라면 통지서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무보수 대표 신청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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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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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월 급여 등을 법인에서 받는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하는 "무보수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법인이시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무보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