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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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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횡령 여부확인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고지했던 시설 수리비 견적서와

관리비 고지서에 빠져나간 금액이 다릅니다

견적금액보다 더 빠져나갔네요

이거 횡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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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횡령의 의심정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관리비 고지서의 청구금액이 시설 수리비 견적서와 불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적 외 사용이나 금액 조작이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형사책임 여부
      형사상 횡령이 인정되려면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지 금액이 견적보다 높게 책정된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아닌 회계 오류나 관리비 산정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대응 방법
      입주자는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불법 사용이 확인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적 절차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공동주택과나 감사 요청을 통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종합 조언
      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 요청하시고,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계감사나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사용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청구한 비용과 고지한 비용이 다르다고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고지하였던 견적서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지를 안 한 부분이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이라고 단정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