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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미어캣236
신랄한미어캣236
21.04.07

16가구가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총무가 관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는데 유상으로 받았다고 기록해서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본인이 챙기면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관리비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총무 개인계좌로 돈을 빼갔다가 나중에 돌려놓은건 수십건이 되고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에는 무상으로 되어있으나 수리비용이란 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여 총무가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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