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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미어캣236
신랄한미어캣23621.04.07

16가구가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총무가 관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는데 유상으로 받았다고 기록해서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본인이 챙기면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관리비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총무 개인계좌로 돈을 빼갔다가 나중에 돌려놓은건 수십건이 되고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에는 무상으로 되어있으나 수리비용이란 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여 총무가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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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관리단, 입주민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피해자 신분이라면 고소, 아니라면 고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