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