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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알바를 주 3일 총 14시간씩 2년정도 근무하였고 (4대보험 가입o) 자진 퇴사한 뒤 약 3개월간 9-6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마지막 단기계약직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진퇴사한 첫번째 알바처에서도 이직 확인서를 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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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니 이전근로지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마무리될 경우 다른 조건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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