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관련 회사에 말씀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궁금한 점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의문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생긴게 제가 고등학생으로써 실습한거였는데도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1년차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저와 같은 학교였던 선배님은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연차15개도 적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어보였습니다. 또한 회사 기준으로 수습기간 미포함하여 정규직일부터 입사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규직 전환일부터 입사일이라고 계속 직원분께서 말씀주셔서 아래 사항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및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 실습기간 포함 9월입사이지만 1년차는 정규직일자인 12월부터인 점

- 실습기간 때 4대보험말고 1개의 보험만 가입한 점


_아래는 직원분께서 말씀주신 내용입니다

"이전에 현장실습 당시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였기때문에 무급등 가능하였지만 12월부터는 정규직원으로서 월급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무급휴가는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12월 만근으로 연차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1년차 23년 12월01일 연차15일 발생"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실습 이후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교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장실습 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습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습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