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근무시 근무수당 가산금이 궁금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일때 평일근무 외의 일요일 근무는 시급의 1.3이고 공휴일 근무는 시급으 1.5라는데 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아서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으로 계산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나 주휴일에 근무하나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