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그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일급이 계산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그것 입니다.
그런이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로 추가적인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1+1.5=2.5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로를 하게되면 추가적으로 1.5배의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1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5일분의 일급만 계산이 되어 있다면 2.5배를 받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