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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메추리235
비장한메추리23519.07.09

일요일 근무 시급산정이 궁금합니다

월~금 근무 하고 토요일 무급휴일로 쉬었고 일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연장근로시간 시급처럼 1.5배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2.5배로 계산이 되어야하나요? 일단 일요일은 주휴수당은 별개로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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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그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일급이 계산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그것 입니다.

    그런이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로 추가적인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1+1.5=2.5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로를 하게되면 추가적으로 1.5배의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1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5일분의 일급만 계산이 되어 있다면 2.5배를 받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