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빨간날 1.5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근무
토일 7시간씩
월14시간 근무중입니다.
일요일이 월요일로 대체휴무가 될경우,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원래 시급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일요일도 1.5배로 시급을 받아야하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일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근무
토일 7시간씩
월14시간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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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그 날들이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근로를 하면 그냥 시급*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함)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1.5배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근로가 월요일로 1대1 대체되면, 말그대로 일요일 쉬고, 월요일 대체근로하시면 됩니다.
그냥 1대1 대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대신 월요일 근무를 시행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나,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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