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근무
토일 7시간씩
월14시간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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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그 날들이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근로를 하면 그냥 시급*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함)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1.5배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근로가 월요일로 1대1 대체되면, 말그대로 일요일 쉬고, 월요일 대체근로하시면 됩니다.
그냥 1대1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