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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범184
유쾌한물범18421.09.28

부딪힘으로 인한 휴대전화 수리비를 50%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어떤 남성분이 뒤에서 뛰어가시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있던 손을 치고가셔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 때 스친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딪혀 멀쩡하던 휴대전화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화면은 나오지만 꽤 심각하게 깨진 탓에 수리를 해야하고 그 남성분은 번호를 알려줄테니 연락하면 수리비 50%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50%냐 뒤에서 달려오셔서 치고 가시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인데라고 말하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고 남성분은 제가 팔을 움직여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며 50% 부담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걸을 때 필연적으로 움직여야하는 팔의 움직임만 했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팔을 펼친 것 처럼 이야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억울해서 잠깐의 이야기 후에 일단 번호를 남기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받으면 저렴하지만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면 그 뒤로는 정식 수리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정품 액정을 사용하지 않거나 중고 휴대전화에서 부품을 추출해 수리하는 사설 수리업체에 수리 할 수 없어 정품 수리 가격을 보내드렸더니 사설 수리업체를 제안하시더군요. 저는 사설 수리업체를 이러한 이유로 비싼 가격을 내가며 일부러 이용했는데 말이죠. 정품 수리가격은 192600원입니다. 답장이 느리셔서 불안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라 수리비를 충당하기 힘든데, 이 때 제가 수리비용 50%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일부를 부담해야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연락을 끊어버리신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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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을 걸어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양측의 진행 방향과 부딪힌 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뒷쪽에서 부딪히고 지나갔다면 부딪친 사람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는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듯 합니다.

    수리의 경우 정식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면 되며 수리비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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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손괴되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수리비 50%를 인정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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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주의를 살피지 못해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다면 휴대폰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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