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힘으로 인한 휴대전화 수리비를 50% 부담해야하나요?

2021. 09. 28. 18:29

제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어떤 남성분이 뒤에서 뛰어가시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있던 손을 치고가셔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 때 스친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딪혀 멀쩡하던 휴대전화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화면은 나오지만 꽤 심각하게 깨진 탓에 수리를 해야하고 그 남성분은 번호를 알려줄테니 연락하면 수리비 50%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50%냐 뒤에서 달려오셔서 치고 가시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인데라고 말하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고 남성분은 제가 팔을 움직여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며 50% 부담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걸을 때 필연적으로 움직여야하는 팔의 움직임만 했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팔을 펼친 것 처럼 이야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억울해서 잠깐의 이야기 후에 일단 번호를 남기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받으면 저렴하지만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면 그 뒤로는 정식 수리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정품 액정을 사용하지 않거나 중고 휴대전화에서 부품을 추출해 수리하는 사설 수리업체에 수리 할 수 없어 정품 수리 가격을 보내드렸더니 사설 수리업체를 제안하시더군요. 저는 사설 수리업체를 이러한 이유로 비싼 가격을 내가며 일부러 이용했는데 말이죠. 정품 수리가격은 192600원입니다. 답장이 느리셔서 불안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라 수리비를 충당하기 힘든데, 이 때 제가 수리비용 50%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일부를 부담해야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연락을 끊어버리신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을 걸어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양측의 진행 방향과 부딪힌 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뒷쪽에서 부딪히고 지나갔다면 부딪친 사람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는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듯 합니다.

수리의 경우 정식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면 되며 수리비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9. 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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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손괴되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수리비 50%를 인정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021. 09.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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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주의를 살피지 못해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다면 휴대폰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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