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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범184
유쾌한물범184
21.09.28

부딪힘으로 인한 휴대전화 수리비를 50%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어떤 남성분이 뒤에서 뛰어가시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있던 손을 치고가셔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 때 스친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딪혀 멀쩡하던 휴대전화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화면은 나오지만 꽤 심각하게 깨진 탓에 수리를 해야하고 그 남성분은 번호를 알려줄테니 연락하면 수리비 50%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50%냐 뒤에서 달려오셔서 치고 가시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인데라고 말하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고 남성분은 제가 팔을 움직여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며 50% 부담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걸을 때 필연적으로 움직여야하는 팔의 움직임만 했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팔을 펼친 것 처럼 이야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억울해서 잠깐의 이야기 후에 일단 번호를 남기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받으면 저렴하지만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면 그 뒤로는 정식 수리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정품 액정을 사용하지 않거나 중고 휴대전화에서 부품을 추출해 수리하는 사설 수리업체에 수리 할 수 없어 정품 수리 가격을 보내드렸더니 사설 수리업체를 제안하시더군요. 저는 사설 수리업체를 이러한 이유로 비싼 가격을 내가며 일부러 이용했는데 말이죠. 정품 수리가격은 192600원입니다. 답장이 느리셔서 불안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라 수리비를 충당하기 힘든데, 이 때 제가 수리비용 50%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일부를 부담해야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연락을 끊어버리신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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