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주의를 살피지 못해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다면 휴대폰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