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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범184
유쾌한물범184
21.09.28

부딪힘으로 휴대전화 파손 후 수리비를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기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어떤 남성분이 뒤에서 뛰어가시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있던 손을 치고가셔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 때 스친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딪혀 멀쩡하던 휴대전화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화면은 나오지만 꽤 심각하게 깨진 탓에 수리를 해야하고 그 남성분은 번호를 알려줄테니 연락하면 수리비 50%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50%냐 뒤에서 달려오셔서 치고 가시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인데라고 말하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고 남성분은 제가 팔을 움직여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며 50% 부담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걸을 때 필연적으로 움직여야하는 팔의 움직임만 했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팔을 펼친 것 처럼 이야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억울해서 잠깐의 이야기 후에 일단 번호를 남기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로 문자로 몇 마디를 나눈 후 수리비를 알려드렸는데 이 상태로 연락이 끊긴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락이 계속 오지 않는다면 수리비가 19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라 민사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 가능 여부와 고등학생이라 이런 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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