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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범184
유쾌한물범18421.09.28

부딪힘으로 휴대전화 파손 후 수리비를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기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어떤 남성분이 뒤에서 뛰어가시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있던 손을 치고가셔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 때 스친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부딪혀 멀쩡하던 휴대전화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화면은 나오지만 꽤 심각하게 깨진 탓에 수리를 해야하고 그 남성분은 번호를 알려줄테니 연락하면 수리비 50%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50%냐 뒤에서 달려오셔서 치고 가시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인데라고 말하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고 남성분은 제가 팔을 움직여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며 50% 부담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걸을 때 필연적으로 움직여야하는 팔의 움직임만 했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팔을 펼친 것 처럼 이야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억울해서 잠깐의 이야기 후에 일단 번호를 남기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로 문자로 몇 마디를 나눈 후 수리비를 알려드렸는데 이 상태로 연락이 끊긴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락이 계속 오지 않는다면 수리비가 19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라 민사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 가능 여부와 고등학생이라 이런 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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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주의를 살피지 못해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다면 휴대폰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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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이 되지 않아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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