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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홍관조243
나른한홍관조24323.04.21

휴대폰 손해배상, 비율 어떻게 나누나요?

도로 길가다가 지나가던 분이랑 일이 있었는데요.

그 분은 휴대폰을 한팔에 들고 계셨고 저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스쳐지나가는 순간에 제 옷 소매에 팔이 걸려 휴대폰을 떨어뜨리셨는데요.

이미 금이 크게 두어개 가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일로 밑에 작게 두개 정도 더 생겼습니다.

수리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미 금 간 상태였던 걸 전체 수리하는 거고,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참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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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나치다가 팔이 걸려서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께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거의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반반 부담하실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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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금이 간 상태에서 전체 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미 금이 갔던 부분은 참작되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비용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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