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을 할때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지자체에 신고해야하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따로 안걸고 계약을 한거라면 꼭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것이라면 계약금과 상관없이 30일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금 지급, 가계약금 지급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즉 ,계약시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즉,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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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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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계약금 걸었을때부터 계약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계약 혹은 정계약없이 구두상의 약속은 전월세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정식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거래신고하면 자동부여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