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을 알고 있는데, 계약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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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 둘중한분만 신고하셔도 됩니다만 보통 실무적으로 임차인들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해줍니다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하셔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