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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2.29

전월세 신고제 , 계약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을 알고 있는데, 계약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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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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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 둘중한분만 신고하셔도 됩니다만 보통 실무적으로 임차인들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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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해줍니다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하셔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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