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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소송에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방어권의 행사로 모든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나요?
아니면,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마다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방어권 행사가 어떠한 절대적인 면책권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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