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횡령 사건 입니다
1.그러나 피의자는 형사 조사에서 강압에 의해 확약서를 작성 하였다 주장합니다 .
확약서는 어는 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나요?
2.업무상 횡령액을 2억원으로 확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
피해자가 2억에 대해 입증을 해야 피의자를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확약서가 있으니 그 내용대로 인정되겠으며, 다만 횡령을 한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약서가 상대방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있다면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상대가 강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2억 원에 대하여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다툼이 있다면 피해액이 2억 원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