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 사기피해 2000만원 합의서 작성,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현금으로 2000만원 정도 사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합의 하였을 때 피해금액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를 하여 민•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만 적혀있고 수필로 작성됭 상환계획서와 인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상환 계획서에는 금액은 매 월 80만원씩 2년간 상환하겠다라고 적혀있고 녹음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필 상환 계획서 효력은 있는 건가요? 위 이러한 합의가 맞는건가요?.. 이미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또 만약 피의자가 건강상태가 안좋거나, 잠적하는 경우,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상환을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못받게 되나요?
형사가 진행중인데 합의서를 작성하여줬고 위 내용으로 진행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못 받게 되는 경우 민사절차를 밟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