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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군함조255
파견... 타팀 의 업무협조로인한 파견 근무중입니다.
근무중
본팀에서 잠시 본팀업무로 단발성 업무를 요청시
꼭해야만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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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기간 동안 본팀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