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타팀 의 업무협조로인한 파견 근무중입니다.
근무중
본팀에서 잠시 본팀업무로 단발성 업무를 요청시
꼭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기간 동안 본팀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