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휘감독은 저희 쪽 팀장이하지만 근무지가 타사 근무지인 경우 불법소지가 없을까요? 해당 근무지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가 타 사용자 소유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타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이 될 수 있어 지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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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타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득이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원 소속 회사가 지시하거나 원 소속 관리자 등이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타사 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타사 소속 관리자 등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사에서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