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업무의 지휘감독은 저희 쪽 팀장이하지만 근무지가 타사 근무지인 경우 불법소지가 없을까요? 해당 근무지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타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득이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원 소속 회사가 지시하거나 원 소속 관리자 등이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타사 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타사 소속 관리자 등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