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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돌꿩250
훤칠한돌꿩25023.11.15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업무의 지휘감독은 저희 쪽 팀장이하지만 근무지가 타사 근무지인 경우 불법소지가 없을까요? 해당 근무지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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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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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가 타 사용자 소유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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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타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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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이 될 수 있어 지양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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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타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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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득이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원 소속 회사가 지시하거나 원 소속 관리자 등이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타사 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타사 소속 관리자 등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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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사에서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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