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주택자 주택구매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주택구매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무주택 상태인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 중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공동 명의 아님)로 주택 구매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8년에 구매해서 2019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주택 구매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 대출상한을 증가하는 사유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주택구입에 있어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 경과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