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산재신청이 궁금합니다
작년11월 경에 회사에서 직장동료에게 감금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근무중이었고 저를 감금폭행한 가해자는 휴무였는대 회사에서 근무중인 저를 찾아와 감금폭행을 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 상태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갈비뼈3개 골절이 되었고 입원치료 1달정도 했고 요양1개월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처음엔 회사측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밀고 나가길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겠다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2개월 정도 치료 후 1월에 복직을 하였고 다친몸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랑은 회사측에서 분리조치만 해놓았고
복직후 회사출근을 하는대 몸이 괜찮아지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3개월정도 받고있고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고 회사생활이며 일상 생활도 힘들어져 회사에 진단서 제출후 2개월 병가를 냈습니다
11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대 회사측에서는 유급으로 할수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며 무급으로 해야된다고 하길래
산재신청을 하려하는대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가 가능하다면 11월에 갈비뼈 골절로 산재를 진행해야하는건지 현재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있는걸로 산재를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갈비뼈골절로 인한거로 산재를 진행하면 제가 받았던 월급은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손경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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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것으로 산재신청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을 하여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폭행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정신과 치료에 대해 모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반납할 필요는 없고 월급이 지급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경위서에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작성하고, 정신질환을 진단해 준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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