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행건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
4월말에 술을마시고 지하철역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뒹구르며 오른쪽눈 실명,안와골절,광대뼈골절등...
이때 119구급대원이 왔는데 제가 치료를거부하고 구급차에서 대원을 두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본부에서 119가와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술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소방수사관이 출석요구하여 진술서를 써서 진술하고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않습니다..진술서에도 작성하였음
워낙 크게다쳐서 그런건지 아무것도 기억이나질 않습니다
다음주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은 구급대원은 어딜다치거나 제가 크게 폭행을 가한건아니라고합니다..
사고후 얘기를 듣고 소방서에 사죄하러 찾아갔으나 만나주지는 않아 그냥돌아왔습니다
현재 회사도 휴직중이고 한쪽눈 실명에 얼굴도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다른 벌금이나 전과는 전혀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어떻게될지
벌금은 많이나온다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진행중으로 경제적으로도 좋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크게 처벌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양형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건은 최근 엄벌추세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다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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