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장내에서 직장선배가르침을 토대로 mri근무를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화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고, 사전에 화상관련교육 등을 받지도 못했는 상황임에도 해당 사고의 형사책임을 독단적으로 저 혼자 지게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경위가 상당히 억울한 바가 있었으며, 함께 근무했던 선배릉 포함한 영상의학과 실장 또한 저의 잘못이아니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녹취자료있음)
해당 사고 당시 선배와 함께 검사하였고 현장에도 있었음에도 책임을 저 혼자 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사내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괴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황상 증거는 있으나 선배가 해당 사고 검사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cctv 자료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우나 사내고충이 상당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안을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사내고충처리위원회로 사안이 옮겨진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일을 토대로 직괴에 신고당했던 선배는 저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죄를 형사접수한 상황입니다.
사내조직인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화상사고의 억울함을 알리기위해 고군분투 했던 제 행동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