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남양주입니다. 지방소득세 구분 시 직접 근무 인원으로 하는 게 맞나요?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남양주입니다.
지방소득세 서울과 남양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직접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 공장 인원은 남양주/ 사무실 인원은 서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
세금·세무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남양주입니다.
지방소득세 서울과 남양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직접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 공장 인원은 남양주/ 사무실 인원은 서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